[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카카오톡으로 분만 지시를 내린 산부인과 원장이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영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 A 원장을 상대로 B씨 부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A원장 과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1억5900만원+지연이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원장은 분만 중 태아 심박동 수와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단, 의료행위에서 언제든 예상 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 손상은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A원장의 과실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이번 사건은 A 원장이 2015년 1월 병원을 찾은 산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간호사에게 수차례 분만 촉진제 투여 등을 지시하면서 발생했다.
분만 유도제를 투여받은 B씨가 호흡이 멈춘 신생아를 출산했기 때문이다. 아기는 급하게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에 손상을 입은 채 태어난 아기는 몇달 뒤 세상을 떠났다.
이에 B씨 부부는 의료과실로 아기가 사망했다며 A원장을 상대로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A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아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없지는 않다"면서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태아의 상태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어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고법은 형사 재판에서 A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A원장의 무과실과 B씨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입증된 것이 아니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무죄가 선고됐다 해도 A 원장의 무과실이나 피해자의 뇌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 결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