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장애인보장구 중 일부품목의 절차가 개선돼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급여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 제품별 바코드관리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바코드를 표시하고 급여비 청구시 바코드 표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6월 30일까지 바코드 표시가 없어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보청기,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까지 확대된다.
보청기는 청력검사를 통하해 처방‧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확인은 구입 후 한달 이후에 실시하도록 조치해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확인 후 급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착용에 불만족할 경우 판매업체에 적합서비스 요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계적인 보장구급여 관리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 수급자의 권리확대 및 만족도가 향상되고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통한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는 윈-윈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