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시내 대형병원 등에서 몰카를 포함한 불법촬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역 내 병원들을 대상으로 ‘안심보안관’을 투입해 점검에 나선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안심보안관은 몰카를 비롯한 불법촬영 장비점검,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소재 병원 및 장례식장에 몰카 등 불법촬영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점검계획을 논의 중인 것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병원 등에서 불법촬영 적발이 늘어남에 따라 안심보안관을 투입해 점검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언론보도가 나온 곳은 점검에 나서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 점검계획을 알리면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추세”라며 “민간병원은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꺼려하지만, 불법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여성안심사업팀에 요청을 하거나 시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에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보라매병원, 한전병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사업에는 서울시 자치구별 2명 등 총 50명이 투입되며 인원들은 주 3회 근무에 나서 불법촬영장비 점검 및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한다.
불법촬영장비나 특이사항 발견 시에는 서울시·자치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이후 조치는 경찰과 협의한다.
다만, 2016년 8월 시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은 한계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안심보안관사업은 불법촬영장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2015년 1월 서울대병원 산하 병원에서 불법촬영 된 간호사 탈의실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바 있다고 알렸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 장례식장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람이 현장에서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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