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보호자 없는 병원
’을 기치로 내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런
‘환수
’ 논란이 불거졌다
.
일선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이 야간전담간호인력 기준을 위반, 운영하는 행태가 만연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아직 최종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에 병원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데일리메디 확인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인 전국 50여개 병원에 대해 급여시 환수 예정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 50여개 기관에 대한 환수금 총액은 5억원 정도로 통상적인 요양급여비 환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통지서를 받아든 병원들은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환수는 건강보험제도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차원에서 야간전담간호사를 두는 경우 간호간병료 30% 가산을 적용했다. 통합병동 근무 간호사의 5% 이상을 두고 1개월 이상 운영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이 간호등급가산제 적용을 위한 인력신고 내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상황이 불일치하는 등 간호인력 운용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급기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야간전담간호사 가산 기준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환수 예정을 통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병원이 가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수 통보는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50여개 병원에 대한 환수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시범사업 중 첫 환수 사례인 만큼 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건보공단 역시 신중하게 접근 중이다.
일단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유관단체와 환수 예정 통지서를 받은 의료기관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내외부 법률자문 및 검토작업을 병행하는 등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아직 환수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병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환수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병원들이 시범사업이라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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