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해 인천 모 병원에서 60대 여성이 수액주사를 맞고 나서 패혈증 증상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해당 병원 병원장 A씨(53) 및 간호조무사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60대 여성 2명에게 소위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이들의 혈액을 배양검사한 결과 일상적 환경에서 존재하는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균이 검출됐으며,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등이 해당 병원에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주사제 보관 선반과 냉장고 및 수액 혼합 조제대 등에서 같은 균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원 의료진의 의료기기 위생 관리 문제가 사고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측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A씨 등에게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 네 명이 연이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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