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한국코러스제약이 일부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한국코러스제약이 약사법 제38조제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8조제9호를 위반했다며 6개 품목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약품 등의 생산 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인데 기준서를 미준수하거나 기록서를 미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는 품목은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1g,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0.5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수출용), 세포졸주(세파졸린나트륨), 코러스세푸록심나트륨주 750mg(세푸록심나트륨)(수출용), 세타짐주(수출명 KORUDIM INJ.)(세프타지딤)(수출용) 등 5개다.
또 케이악손주 2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은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제조업무 정지는 6개 품목 모두 1월 21일부터 적용되며 각각 2월 20일, 4월 20일까지 생산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