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감염병 유행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해외여행의 일상화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현행 규정만으로는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