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지난해 상복부에 이어 오는
2월부터 하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한 급여화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로 인한 병원들의 손실 규모가
14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복부 통합초음파 수가 신설 등으로 보전한다는 계획이지만 일선 병원들의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의 비급여 규모는 총 664억원 규모다. 이 중 521억원이 보전될 것으로 추계됐다. 나머지 차액 143억원은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를 주로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급여화에 따른 손실이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복지부는 총 126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을 계획 중이다. 기본 인상률 10%에 중증도와 시급성 등에 따라 5%를 가감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정정맥혈액투석, 직장항문주위농양수술 등 56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 10% 인상, 직장종양절제술을 포함한 19개 종양수술 항목은 15%가 인상된다.
대신 풍선소장내시경검사, 결장절제술 등 기존에 보상되던 51개 항목은 5%만 인상키로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가를 조정하면 손실액 143억원 중 139억원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나머지 손실액은 소아 복부 통합초음파 수가로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 초음파 수가는 상복부 100%에 하복부 50%, 비뇨기 50%가 합산되는 것으로, 기존에 없던 항목이 신설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2년 동안 의료계와 함께 촬영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급여기준 및 수가 조정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만간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을 확정, 고시하는 한편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하복부 초음파 역시 의료기관들의 손실보전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월 시행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증상으로 검사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대상이다.
1회 인정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증상이 새롭게 발현돼 다른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60%만 적용된다.
특별한 증상 변화 없이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되 횟수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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