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 故 백남기 씨 진료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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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40명에 대해 경고부터 면허정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처분이 내려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사 85명과 간호사 55명 등 의료인 140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최종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처분은 앞서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기인한 조치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 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의료인 161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권고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벌금과 기소유예 등 법원 판결을 토대로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인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의사의 경우 총 85명으로 면허정지 15일 16명 및 경고 69명, 간호사는 총 55명으로 면허정지 5명 및 경고 50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중 간호사 1명은 의무기록 무단열람과 외부 유출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의료인 외에 백남기 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약사와 의료기사 각 1명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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