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21일 오후2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2019 제1차 의료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공성 위궤양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골절수술 후 후유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총 14건의 의료분쟁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조정위는 점증하는 의료분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전담조정부를 신설했다. 실제로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6년 521건, 2017년 521건, 지난해 580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기존의 ‘의료분쟁조정회의’ 외에 세부 진료과목별 ‘의료조정부’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료조정부는 200만원 미만의 의료분쟁에 대해 조정을 관장하는 곳이다.
한편 조정위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의료기관인 사업자 측이 조정결정을 거부해 불성립되는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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