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의료기관 폭력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일부 병원에서 사전 테스트를 거쳐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T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이달 중 의료기관 폭력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사전 테스트를 시행하고 설 전후로 실태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3가지로 구분해 시행하며, 시행 전에 병협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샘플링된 병원들이 실태조사에 응답할 수 있을지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항목을 화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안전진료 TF회의에서 의정은 ▲폭력 현황(신고·고소 여부, 미신고 시유) ▲장소(진료실, 입원실, 안내실, 복도, 응급실) ▲진료과목 ▲피해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행위자(환자, 보호자 등) ▲처벌 여부 등과 ▲안전시설 현황(대피통로, 비상연락체계, 보안인력, 관재설비, 출입자 검사, 안전지침 및 교육, 폐쇄병동)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정한 바 있다.
양 측은 이번 주 내로 사전조사를 통해 이들 항목 중 최종 조사항목을 확정하고, 본 조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본 조사는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에 전해져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바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기보다 사전에 현장 몇 군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해 병협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며 “설이나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실태조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제안한 안전관리수가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찰료에 안전관리료를 반영할지 안전관리수가를 별도로 신설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정 과장은 “안전관리료를 도입하자는 의협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병협의 제안으로 안전진료 환경을 위한 캠페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 과장은 “안전한 의료기관 만들기는 안전한 진료에서 시작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할 권리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알리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안전한 의료기관 만들기 선포식, 공익광고, 포스터 등의 제안이 있었다. 구체화는 차기 회의 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