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원인은 국민들의 선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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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한의계 자동차보험 증가와 관련된 지적이 잇따르자 “심평원의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환자 수 증가에 따른 결과’임이 이미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연구 보고서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평원 청구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양방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175만여 명에서 2017년 169만여 명으로 약 3.1% 감소했다.
반면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2014년 46만여 명에서 2015년 23.3%, 2016년 28.9%, 2017년 17.23%씩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만 81만여 명의 자동차보험환자가 한방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014년과 2017년 사이 환자 당 진료비는 15% 높아지는데 그쳤다. 하지만 환자 당 입원 및 내원 일 수는 10.6일에서 9.6일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 한의협측 주장이다.
한의협은 “자동차사고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환자 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은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증가가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한의자동차보험 과잉청구가 의심된다’,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심사절차가 모호하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한의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에서 첩약의 수가와 처방기간을 정확한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손해보험협회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되며 외제차 수리비, 차량정비요금 등에서 불필요한 보험금의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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