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정규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험문제 및 면접질문 등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의 출제위원 및 면접관들은 함께 일했던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는데, 무려 175명에 이르는 지원자들이 들러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시험문제 및 면접질문 유출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국립암센터 초음파실 수석기사 A(44세·3급)씨와 영상의학과 일반영상실 B(39·5급)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관여한 직원 및 지원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실시된 국립암센터 보건직 채용과정에서 초음파 과목 출제위원을 맡았다.
그는 함께 근무했던 임시직 C씨와 청년인턴 D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오타수정을 도와달라”며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씨는 최종합격했으나 D씨는 불합격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들에게 2차 문제유출을 하기도 했다.
A씨는 D씨가 불합격하자 면접으로 채용하는 임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면접문제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면접관인 영상의학과 E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면접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장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에도 면접에 참여했다.
또 A씨는 초음파 관련해 30문제를 출제하면서 7문제를 부하직원 F씨에게 내도록 했고, F씨는 자신이 낸 문제를 다른 임시직 지원에게 유출했다.
영상의학과 5급 직원인 B씨는 필기시험 문제를 취합하는 교육담당 직원의 컴퓨터에 무단 접속해 CT와 인터벤션 과목 시험문제를 임시직 직원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고, 현재 해고 등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시험에는 정규직 3명 채용에 178명이 지원해 60: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임시직 1명 채용에는 26명이 지원해 26:1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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