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한의대나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 출강 의사회원 현황 파악 및 제보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진료과목별 학회와 개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각 의과대학 등에 발송했다.
이는 의협 정책국 사이비의료대응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발송돼 금년 1월18일까지 회신토록 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의계는 한의사도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면서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 회원이 한의대에 출강하는 것이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례로 약용될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미 의협은 지난 2015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와 의대교수의 한의대 강의 중단을 결의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정총에서는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회원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에 각 학회 및 의사회 그리고 의과대학에 ▲한의대 출강 교수 소속 및 직책 ▲전문과목 ▲출강대학 또는 주최기관 ▲강의 일자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