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부작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보를 확대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료기기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과 평가 결과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방침이다.
소비자는 식약처 홈페이지 내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품 이름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 열람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상사례 분석 평가 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의료기기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검토해 심의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무릎관절을 비롯해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이 먼저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 측은 "인공심장, 인공무릎 등 이식형 의료기기 부작용이 생겼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 안전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앞으로 품목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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