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유해약품을 취급한 간호사들의 유산,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 출산 등과 관련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임신 간호사들은 태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약품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했고, 이로 인해 유산이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을 출산했다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반려됐고, 이에 간호사들은 2014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건이 여성근로자와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인권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헌법이 규정한 모성보호와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국제인권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태아 시기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출산 후 진단될 수 밖에 없고 당시 태아가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인 점에도 주목했다.
인권위는 재판부가 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게 태아의 권리 및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나아가 임산부가 태아의 건강 손상으로 인한 진료횟수 증가와 경제적·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던 만큼 이를 유산과 다르게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참고자료로 위원회 결정례, 관련 입법안,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을 제시했다”며 “대법원 판단이 여성근로자의 모성이 보호되고, 기본권이 신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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