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을 조건부 허가한 후 제주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에 대한 갖가지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병원의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방지법 등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30일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일부개정안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녹지병원과 관련해 ▲제주도의 녹지병원 공공병원 전환 요구 거부 ▲녹지병원의 의사없는 개원 ▲녹지병원 건물 가압류 ▲공론조사위원회 권고 무시 ▲의료영리화 등 논란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특별법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 양극화 심화 및 의료 공공성 훼손을 예방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의료혜택이 보장되길 희망한다”며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민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이원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박지원·장병완·황주홍·김종회·천정배·유성엽·정동영·장정숙·윤소하·조배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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