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에 의료기관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연구 중심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규제를 완화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지수 교수와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 리포트 '병원 중심의 보건산업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해외 사례들을 볼 때, 병원은 보건산업 발전을 한 단계 견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병원은 21세기 우수인재들이 밀집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진료 외 산업적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활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보스턴 클러스터(Boston cluster) 및 메이요 클리닉 벤처(Mayo Clinic Venture) 등이 각종 생명공학과 의료IT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산업이 활발하게 작동 중이다.
이와 관련, 김지수 교수는 "보건산업에 관심이 있는, 혹은 참여 경험이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시행한 결과 의료인들은 산업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병원 내 문화와 정부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며 "의사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하며 제도 면에서도 초기투자 위험을 정부와 병원이 나눠 부담하거나 지적재산권에서 창출되는 권리 및 수익 일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약 460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도 비슷했다. 병원 내 의사결정 과정이나 진행이 느리거나 원하는 의사와 접촉이 어려워 실제로 연구나 창업을 같이 하기에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며 "의사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의사-기업체 간 소통 창구가 별도로 없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료부담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임상의사 외에도 연구비 제도를 개편해 연구 중심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여전히 대부분의 의사들은 진료로 인해 연구 투자가 어렵다. 연구비로 본인의 연봉을 일부 감당하고, 기관에 기여하는 부분(진료 등)만 기관에서 지불하도록 하면 연구자가 연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연구자가 창업을 하더라도 병원이 수익을 얻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창업지원에 많은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자가 창업을 할 경우 사업의 수익이 다시 병원으로 환원돼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