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上]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 및 자율개선 점검에서 병원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점검 이후 위반사항 상당수(95%)가 시정됐지만 임금체불 등 일부 사안은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일부 병원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사업의 지속성 및 병원 업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자율개선점검 사업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또 다시' 지적 받은 문제들과 함께 '현재진행형'인 쟁점을 공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된 병원업종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의료원 뿐만 아니라 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 등 소위 빅5 병원을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임금체불과 연장 및 휴일근로에 관한 부분들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병원 50개소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268건으로 집계됐다
'자율개선점검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병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상은 종합병원 32개소·상급종합병원 18개소 등 참여 의사를 밝힌 총 50곳이다. 점검 주체는 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 TFT’였다.
대다수 병원들은 서면근로계약·연장근로·유급휴가·최저임금 관련 위반을 지적 받았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었다.
서면근로계약은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이다. 근로시간은 계약서보다 이르거나 빠른 출·퇴근, 연장근로 합의 없이 한도초과 운영, 임산부의 연장근로 초과,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이다.
임금은 조기출근·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부적절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모성보호는 생리휴가 전무·출산전후휴가 사용불가, 성희롱 예방 관련에서는 교육 미실시, 성희롱 발생 시 미흡한 조치 등을 가리킨다.
주요 대학병원서도 추가근로·임금체불 등 만연
노동법 위반은 BIG5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다양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유일하게 서울아산병원은 위반 사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서면근로계약,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제한, 휴게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금품청산,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8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서면근로계약, 휴게시간, 취업규칙 등 3건, 서울성모병원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안함), 취업규칙 기재사항, 노사협의회 등 5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 외에도 강동경희대병원은 야간·휴일근로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주지, 취업규칙,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6건, 순천향서울병원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5건이 있었다.
강북삼성병원도 서면근로계약, 비정규직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등 4건,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4건을 지적 받았다.
국공립의료기관 중에는 국립암센터가 서면근로계약,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4건, 강원대병원은 휴게시간, 최저임금 주지 등 5건, 전남대병원은 연차유급휴가, 임금지급원칙, 생리휴가, 임산부 연장근로 등 14건이 적발됐다.
지방 사립대병원은 조선대병원이 19건, 칠곡가톨릭병원 9건, 원광대병원 9건, 단국대병원 6건, 건국대충주병원 6건 등이었다.
단, TFT는 위반 사항 268건 중 28건을 제외한 240건(95%)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만큼 사업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위반 사항들이 과거부터 수 차례 제기돼 온 문제들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율개선점검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는 “법 위반 총 268건 중 병원들의 참여로 95%가 개선됐다”며 “위반 내용이 비슷하고, 과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하면 병원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