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故 윤한덕 NMC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해 전공의 등이 장시간 노동으로 운명을 달리한 가운데, 의료인의 절반 이상이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이들은 평균 95분이 넘는 연장근무에 내몰리고 있어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 등을 포함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잇단 의료인 과로사, 장시간 노동 근절하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절반 이상인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답변. 실제로 보건의료인들의 야간근무 전담과 기타 일 평균 연장근무 시간은 각각 97.52분·95.11분 등으로 파악. 응답자들은 "해결책으로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 및 장기간 노동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보건의료노조는 “당장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보건노조는 지난해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폐지 제외에 대해 항의하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보건의료현장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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