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앞으로 건강검진기관이 평가 결과에서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게되면 지정을 취소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2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는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 검진기관 평가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부터는 지정취소하게 된다.
기존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규정,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돼 왔다.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재평가’ 규정도 마련됐다. 정부는 미흡기관이 교육·자문을 받은 지 약 6개월 이내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2012~2014년 1차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 2015~2017년 2차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과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質)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그는 “이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