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등 6억 원대의 전문의약품을 불법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간부와 이를 매입한 병원장 및 일반인 등 41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12일 보톡스를 빼돌려 일반인 등에게 판매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업체 영업이사로 활동하며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판매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나 한약사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검찰은 A씨에게 의약품을 매입 후 허위계산서를 받아 세금신고를 적게 한 혐의로 병원장 및 원무과장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5개 병원에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만 해도 4억6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A씨가 판매한 보톡스를 일반인에게 시술한 간호사와 일반인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일반인 C씨(48)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성들을 상대로 총 50여 차례 걸쳐 보톡스를 불법 시술하고 74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나머지 22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4명은 약식 기소,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 측은 "보톡스 등 주사제에 대해 병원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점을 의약품 도매업체 등이 약용하는 문제를 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에 전문의약품 소모품 사용 및 재고관리 작성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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