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술인력 지원과 강연료 지급 등의 편법을 동원한 의료기기 업체가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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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 스미스앤드네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의 재건수술 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A네트워크 병원 7곳에 수술인력을 지원했다.
실제 이 회사 영업사원은 스크럽 간호사, PA 등 수술보조인력 업무를 수행했다. 스크럽 간호사는 수술기구 조립, 전달 등의 업무를, PA는 수술에 필요한 시야 확보, 환자 자세 확보 등을 담당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직원이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스미스앤드네퓨는 이를 위반하고 영업사원들에게 수술보조업무 수행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A병원의 수술보조인력 부족 상황을 이용해 자사 제품 사용 대가로 영업직원 등을 보조인력으로 배치시켰다”고 지적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또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의사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2013년 11월 B병원에서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강연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들에게 각 5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이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이다.
공정위는 “의료기관에 직접적 노무 제공을 통한 의료기기 회사의 유통질서 왜곡행위를 최초로 시정한 것”이라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제공을 통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미스앤드네퓨는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매출액은 4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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