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한 번 제기됐다. 특히 이번에 제기된 주장은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유지(遺志)로 알려져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주장이 관철될지 주목된다.
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인공호흡, 응급처치 및 지혈, 수액 투여 등 14가지로 제한한다. 14가지를 제외한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에 참석자들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놓고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직군별로 다소 견해차를 보였다.
故 윤 센터장을 대신해 참석한 윤순영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장은 “기본적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확대돼야 한다”며 “어떤 것이 안전한지, 아닌지 등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필요하고, 의사의 지도·감독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교육·교육과정 개발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故 윤 센터장이 생전에 밝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응급구조사의 처치지침, 교육·수련과정 더 만들고, 임상경험을 축적할 기회도 만들고, 방관자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의료지도 책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궤를 함께 한다.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표로 참석한 윤선화 씨도 “응급의료는 공공의료체계”라며 “응급구조사 관련 법이 9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근 30년 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낙후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군 간 이해관계에 따른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 환자 생명과 이익에 대한 고려는 없다”며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규제도 병행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복지부 "필요성 공감하지만 임상적·의학적 근거 필요"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응급의학회(응급학회)·대한간호협회(간협) 등은 전체적인 방향성은 공감하면서도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해당 문제로만 국한할 수 없고, 한국 의료시스템이 가진 문제의 일부”라며 “의료기관 도착과 도착 전(前) 업무범위는 달라야 하고, PA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응급의학회 정진우 이사도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가 막연하게 이뤄져서는 곤란하고, 엄격한 효과와 안전성을 따져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업무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재천 응급의료과장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임상적·의학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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