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A씨 사망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길병원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전공의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14일 오후 2시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0시간 근무 등 전공의법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실태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대전협은 “사망한 A전공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환아를 진료하며 최선을 다하는 전공의였다”며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A 전공의는 퇴근 후에도 환자나 남은 업무를 위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에 달하는 시간을 일했다”며 “길병원은 주당 80시간을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 일주일 168시간 중 110시간을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길병원이 “A 전공의는 주 평균 87시간 근무하고, 최대 연속근무도 35시간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전협은 ▲24시간 근무 중 20시간만 인정 등 휴게시간 임의 제외 ▲허위 당직표 ▲서류 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근무 ▲교육 목적의 8시간 연장수련에 대한 확대해석 등 병원 측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도 일일이 열거했다.
나아가 이 같은 현실이 전국 수련병원에서 다수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협 등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주 최대근무시간이 80시간 넘긴 경험이 있는 전공의 비율’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주 평균 최대 14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조사에서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공개됐는데, 길병원에서 이 정도면 다른 병원은 어떻겠느냐”고 반문하며 “정말 병원들이 전공의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인력보충 등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복지부와 길병원을 포함한 전국 수련병원에 세 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우선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정부가 익명으로 접수되는 제보 및 수련환경평가를 제대로 이행하고, 전국 수련병원은 법정 휴식시간 보장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하며, 길병원 측에서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대전협 이 회장은 “6년 전에도 복지부·병원 등이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병원만 보호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A 전공의 유가족이 참석해 길병원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A씨 누나인 B씨는 “병원 측이 전공의법 준수 등 수련환경에 문제가 없었고, 동생의 근무태도가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며 “저희 할머니께서 동생 죽음 7일 후 돌아가셨을 만큼 충격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동생의 명예를 깎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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