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 외에도 연초의 잎, 줄기와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담배만 규제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화학합성 니코틴'으로 제조된 담배까지 규제범위에 포함된다.
예컨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아이폰이라고 불리는 JUUL(PAX Labs 개발)은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액상형(카트리지) 전자담배다.
아직 국내 공식 오프라인 매장은 없으나 최근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공식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JULL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에 따르면 JUUL의 주 타겟은 성인 흡연자이며 연소성 흡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김 의원은 "그러나 각종 과일향, USB 형태와 쉬운 충전방식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쉬워져 청소년 흡연의 유입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FDA에서도 니코틴이 몸에 흡수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CSV 방식(Closed System Vaporizer, 별도 액상 제조 없이 혼합 액상 팟(pod)만 갈아 끼우는 방식)의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의 연초형 담배(Burning Cigarette)와 같은 규제를 해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과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니코틴에 노출돼 있다"며 "새롭게 개발되는 담배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 국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