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새 수장으로 황홍석 의무부회장[사진]을 추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7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0대 회장에 황홍석 의무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황 신임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이다.
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앞으로 의사회에 많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회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새 임원진을 구성해서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안과학회와 공조해 모든 일을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회장 임기를 마치는 날 한 점 부끄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안과의사회를 이끌었던 이재범 회장은 임기 내 성과로 '안경사법 저지'를 꼽았다.
안경사법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됐다. 지난 2015년 발의된 법안에는 ▲의료법으로 규정된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들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안경사 업무를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안경사 업무에 시력교정을 포함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시간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은 2015년 안경사법이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통과 직전이었다”며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잘 안다고 연락을 해준 임원들이 매우 많았고, 그들 덕분에 안경사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의 도움과 저력이 안과의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라며 “신임 회장에도 사랑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안과학회는 올해 시행되는 영유아 조기 눈 검진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안과학회 박기호 이사장은 “지난해 안저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넣기 위한 타당성 용역검사가 국회를 통과했다”며 “여기에 올해는 영유아 실명과 약시 예방을 위한 영유아 조기 눈 검진 시범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도 안과의사회와 내과의사회가 수행 중인 환자의뢰 시범사업이 차기 집행부에서도 이어지길 희망했다.
안과의사회와 내과의사회의 협력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안과의사회와 내과의사회 간 환자의뢰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며 “만성질환 시범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니 주변 내과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