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명세를 얻은 서울 유명 한의원의 'COPD엔 편강탕' 광고 문구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COPD엔 편강탕' 광고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며 "관할 보건소가 한의원에 대해 고발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8월부터 이 광고의 불법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사안을 환기시켰다.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는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발생해 폐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호흡기질환이다. 현재 COPD에 사용되는 약제 가운데 폐기능 감소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소는 "COPD엔 편강탕이라는 문구는 COPD에 편강탕이 상당한 효능이 있음을 아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강한의원이 제시한 근거 논문은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논문은 폐섬유화증 모델 흰쥐에 편강탕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증상이 완화됐다는 결과를 낸 동물실험"이라며 "폐섬유화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덧붙였다.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에 직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의약품 개발시 동물실험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돼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최종적으로 허가받는 비율은 10~20%에 불과하다.
동물실험에서 효과가 있어 보였지만 막상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해 보면 80~90%는 효과가 없거나 안전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연구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없이는 의약품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에 해당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 8월부터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는 처음에는 동물실험 논문도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있으므로 광고 삭제나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는 사실에 의거한 광고라 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만든다면 위법한 광고라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탕약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불승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소는 해당 광고를 고발조치했다. 고발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연구소는 "한의협 심의위원회 회신은 동물실험 논문만으로 사람에서도 동일한 효능과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방의료기관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민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