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치매국가책임제의 확대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2019년 1월부터 방문요양 이용시간 12시간 조정 및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종일 방문요양제도를 적용했다.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2만3260원(16시간)에서 1만2000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도 덜게 됐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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