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외과 전공의 이탈 문제와 이들이 받은 '징계 개월(月)' 차이가 전문의 시험 당락으로까지 번졌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련위)로부터 추가수련 징계를 받은 전공의 4명 중 3명은 ‘2019 전문의자격시험’에서 합격했지만 1명은 징계로 인한 수련기간 변경으로 수료 예정일을 맞추지 못해 불합격했기 때문이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련위는 지난 2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4년 차 전공의 한 명 7개월·같은 연차 세 명에게 각각 1개월 등 총 네 명에 대한 추가수련 징계를 확정했다. 해당 연차 전공의들이 진료에 참여하지 않고, 전문의 시험을 준비한 것에 따른 처분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네 명의 전공의 중 7개월 추가수련 징계를 받은 1인을 제외한 3인이 수료예정일을 맞춰 ‘제62차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0조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長)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이수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이수예정자는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예정일이 당해년 3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을 뜻한다.
이에 따라 1개월 추가수련 징계를 받은 3인은 5월 31일이라는 기간을 충족해 수료예정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7개월 징계를 받은 1인의 경우에는 기간을 초과해 해당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전문의자격시험 공고에도 ‘응시자격 미달자가 응시해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함’이라고 돼 있다.
결국 징계를 받은 개월 수에 따라 전공의들의 희비(喜悲)가 갈렸을 개연성이 큰 셈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수련기간의 충족여부는 수련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의학회는 수평위 결정을 근거로 수련기간과 관련한 응시자격을 판단한다”며 “7개월 징계를 받은 이의 경우는 응시자격이 없고, 1개월 징계를 받은 이들은 추가수련 이후 전문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답했다.
이어 “통상 징계·병가 등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수련을 받지 못 했다면 일단 시험에 응시하고 추가수련을 하지만, 3개월이 넘어가면 수련미비로 시험을 보지 못 한다”며 “불합격 인원은 현재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차 시험자격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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