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의원에서 직접 만든 산삼 약침이 암 치료 효과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산삼 약침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해당 약침을 제조한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2012년경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진단결과를 믿지 못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B씨가 운영하는 C한의원의 광고를 보게 됐다.
B씨는 자신이 개발한 약침에 든 진세노사이드 성분(산삼엑기스에서 추출)이 종양세포의 자연 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를 낳고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한다며 완치 및 호전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A씨는 2012년 5월부터 C한의원에서 부친 치료를 시작하고 두 차례 치료에 대해 1차 2376만원, 2차 1044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A씨 부친은 1차 치료 프로그램 후 2차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건강상태가 악화됐다. 다른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암이 온몸으로 퍼져 1~2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그 해 12월에 사망했다.
B씨가 개발한 산삼 약침은 정맥주사 형태로 시술된다. B씨는 논문을 통해 산삼 약침이 암세포를 대상으로 한 세포실험이나 쥐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막는 등 일정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전문심리위원인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에 따르면 B씨의 홈페이지 완치사례 및 호전사례는 의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문심리위원은 "B씨가 근거로 제시한 영상은 전체 부위를 포함하지 않아 판독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암 재발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최소 3~5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B씨가 시행한 추적 검사는 3~4개월 간 이뤄진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약침의 진세노사이드 성분 함량도 유효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B씨 논문에 의하면 세포가 진세노사이드 Rg3 성분에 적어도 10㎛ 농도 이상 노출돼야 하는데 산삼 약침 성분분석표 상의 어느 것도 기준 함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A씨 부친에 대한 치료 효과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암에도 별 효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약침학회 또한 혈액 내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직접 투여되면 혈전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산삼약침에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함유돼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해당 약침의 조제 방법이 한의학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삼 약침이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하고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완치 및 호전사례를 홍보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라며 "A씨가 입은 손해 및 위자료 426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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