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약국가의 신종 리베이트로 지적받은 ‘의약품 결제 카드’와 관련해 정부가 전방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의료계에선 개원가로의 확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국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관련한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드사의 지나친 수수료 지급 및 약국의 과도한 마일리지 수수 등 도 넘은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약국은 매월 말 의약품 도매업체에 구매 대금을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 전용카드인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한다.
카드사는 혜택으로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약국 매출이 1억이면 월 250만원, 2억이면 500만원, 3억이면 750만원의 마일리지가 제공되는 것이다.
일반카드 마일리지 적립 금액과 비교해 보면, 월 카드 사용 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카드사에서 적립해 주는 금액이 일반카드는 10만원이고, 의약품 결제카드는 250만원이다.
이 같은 계산은 평일 결제했을 때이고, 카드사에선 말일이 낀 그 주(週)의 금, 토, 일요일, 사흘 중에 약국서 결제를 하면 2.7%~3.0%까지 평일보다 0.2%~0.5%나 마일리지를 더 적립해 주고 있다.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쁜 것” 이라고 꼬집었다.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가졌다. 아울러 실태조사 실시 등 추후 진행 일정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들에 발송한 ‘의약품 카드 결제 적립점수 관련 계도 요청’ 공문에는 사업자 및 의약품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추가 지급해서 안된다는 사실이 기재됐다.
여신금융협회 등에 안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도 요구했다. 향후 금융회사가 가맹점에 의약품 결제시 1%를 초과하는 마일리지 지급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들에게 신용카드를 통한 의약품 결제시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거래내역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 3개월간 의약품 구매정보 전체다.
세부 제출 항목은 △의약품 도매상 가맹점수수료율 및 주소 △도매상에서 카드결제한 카드회원(약국 등)의 기초 정보 및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카드상품별·카드회원별 도매상 결제 매출내역 등이다.
이 같은 실태조사를 통해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적립점수가 파악되면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등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의약품, 의료소모품을 직접 결제하는 개원가도 이 같은 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1%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제은 약무정책과 행정사무관은 “3월이면 금융위원회 협조를 통한 실태조사가 완료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4월부터는 권고 공문 발송 여부, 불법리베이트 고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법행위 여부를 모른 상태에서 받았을수도 있지만 이는 법원에서 경중을 따져야 한다. 소급적용, 의료기관 결제카드 조사 등에 대해서도 이번 실태파악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