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치과의사 전공의 겸직금지 범위를 구체화하며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및 수련연도 관련사항 ▲치과의사의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치협은 의료관련 법인에 전문의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위탁의 내용을 구체화 한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치협이 주관하고 있는 전문의 시험 운영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전문의 자격인증을 위한 검증작업 등과 같은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치협은 “현재 기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등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주요 절차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도에 혼란을 가져오는 법 개정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TF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 복지부에 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치협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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