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특정 광고대행사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11억원 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동제약 전(前)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동제약 전 광고 담당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2년 6개월간 지속됐고, 수수한 금액도 거액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은폐하고 지속하기 위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정서를 함부로 위조·행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광동제약의 광고 일부를 수주한 대행사로부터 광고 대금의 20∼22%에 해당하는 11억2000여만원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광고대행사와 이런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회사에는 숨긴 뒤 받은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이씨에게 적용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이씨의 혐의를 포착해 광동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회사 고위층이 업체 선정과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이모씨가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