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규정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에 개설 신고를 해야 하고
,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 목적 및 규모 등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급 개설을 신고제로 규정한 취지는 보다 신속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고, 병원급은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개설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근 대법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심사방법에 관해 판시한 바 있다.
‘법령에 규정돼 있는 요건을 갖춰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법령에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령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 개설신고를 했음에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의 안전과 공동 이익에 반하고, 건축물 안전·기능·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하며,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권 행사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한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만이 가능하다. 신고서 기재사항, 구비서류 첨부 등 형식상 요건을 갖추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반면 허가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일정한 사항의 적법·타당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중요한 것은 신고에 비해 허가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추가적으로 개설신고와 관련해 주의할 사안이 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수리가 있기 전에 개설신고 그 자체만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에 규정돼 있는 요건을 갖춰 개설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지만 수리가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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