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자가치료를 위해 의료용 대마 등을 휴대·통관하거나 공급받은 환자의 경우 '관리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별도 관리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휴대,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다.
신 의원은 “또한 국내 대체치료 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받는 환자 역시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도록 해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 등과 같은 관리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 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이러한 각종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한계점을 짚었다.
때문에 질병 치료를 위해 마약류 투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받는 환자와 같은 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다.
신 의원은 “실질적으로 관리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일부 법률상 관리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해외 의료용 대마에 대해 관리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