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10월 총 1218억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녹지국제병원이 금년 2월14일에도 21억 4866만원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제소송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주장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녹지국제병원의 총 가압류 결정금액은 6개회사로부터 1239억원에 달한다.
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는 26일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528억 6871만원)·포스코건설(396억 5180만원)·한화건설(292억 8091만원) 등 총 1218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어 올 2월14일 금나종합건설주식회사·형남종합건설주식회사·주식회사광동전력 등 3개 회사에서 총 21억 4866만원에 달하는 가압류를 신청해 결정됐다.
이달 14일은 녹지그룹측이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이기도 하다.
보건노조는 “가압류 결정 이전에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했을 때,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한 녹지그룹이 추가 가압류 소송에 걸리자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보건노조는 녹지그룹이 제기한 소송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으로 이어지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ISD는 외국의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가 대상 국가를 국제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보건노조는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를 인용해 “녹지국제병원은 한중FTA 적용대상이고, 해당 건은 ISD가 적용되는 투자분쟁 건”이라며 “4개월로 한정된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면 결과와 관계없이 한중FTA에 의거해 녹지그룹측이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녹지그룹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것이고, 국제중재에서 중국에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며 “결국 한국정부가 녹지그룹측 손실을 보전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보건노조는 개원 허가 취소와 공공병원 전환을 꼽았다.
보건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이 정상적인 개원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개원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맞는다”며 “또 국내 행정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국제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대응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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