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이하 특성화고간교협)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과의 대립 및 전횡, 보수교육 등에만 치중하는 이유를 들어 법정단체화에 반대한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특성화고간교협은 전국의 직업계고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공교육기관이다. 의료법 제80조 간무사교육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간호학원 등이다.
특성화고간교협은 “간호조무사(이하 조무사) 양성기관으로 법령에 명시돼 있고 지난 수십 년동안 간무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해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왔지만, 간무협은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만드는 정책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간무사 양성 교육이 질, 교육정책·연구활동은 전무하고 교육기관하고 대립만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교사들을 국회·세종시로 다니게 한 장본인이 간무협이다. 과거에도, 현재도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간무협이 법정단체가 된다면 지난 2012년 의료법 개정 시 특성화고 학생들을 핍박했던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간무협은 간무사를 위해 일하는 단체가 아니라 보수교육협회로 전락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성화고간교협은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4항 개정 시 간무사를 위한 보수교육기관을 간무협으로 한정한 기형적인 형태”라며 “다른 국가자격증과 면허소지자 보수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뤄지는데, 간무사 보수교육은 간무협의 교육을 거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무협은 간무사를 위한 정책연구나 교육 질 제고, 국가시험 위한 연구, 권익을 위한 정책연구 등보다 보수교육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회가 얼마나 더 크고 막강한 힘을 간무협에 주려는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간교협은 국회 등에 직역 간 갈등과 업무 혼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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