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사진]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섰다.
DUR 확인 의무화가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체조제 추진과 전혀 무관하며, 국민 건강권과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최근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DUR로 처방금기 여부를 확인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DUR 사용을 의무화해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의 안전성 정보를 확인토록 했고 미확인 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 부과토록 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는 “보건복지부가 ‘복지부령에 따라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정할 수 있고, 그 정보에는 대체조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며 해당 법안이 대체조제 추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전혜숙 의원은 “DUR 확인 의무화 법안과 대체조제 추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번 법안은 국민건강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일부 요양병원에서 의약품을 함부로 쓰거나, 노인 1인이 이곳 저곳 병의원을 이용하다 150개 넘는 약을 처방 받은 적이 있었다. 의사들이 노인금기나 병용금기 등을 모두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DUR 확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藥) 바꾸는게 아닌 제외·사용 중단 개념"
"의약품 잘 확인 의사·약사에 수가 아닌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공 법안 준비"
DUR 확인 의무화가 대체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DUR 확인을 통해 충돌하는 의약품이 있으면, 해당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제외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DUR은 약물 간 충돌이 있으면 약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쓰지 말거나 용량을 줄이라는 것”이라며 “의사가 병용금기 경고를 보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 써야 한다면 사유를 달고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의사와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금기를 막지 못해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될 의약품을 사용하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약물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잘못된 처방으로 질병이 생길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처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사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에 일단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잘 확인한 의사와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준비 중에 있다”며 “수가가 아닌 따로 지급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DUR 처방 및 조제 수가와 관련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수가를 병행하는 것이 주요한 부분”이라며 “시범사업을 마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