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던 암 산정특례 신청과정이 표준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 및 기준을 재정비해 산정특례 적용방법을 개선하고 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암 확진(검사 결과를 확인해 의사가 암이라고 최종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건보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이 없어 동일한 암을 확진하기 위해서 의사 및 의료기관별로 실시하는 검사항목도 일치하지 않아 암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 및 산정특례 신청 시기도 차이가 발생해 환자별로 의료비 부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3월1일부터는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을 표준화해 동일한 암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하여 확진(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의사가 암이라고 최종진단)하고 산정특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각기 다른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일례로 A씨는 영상검사 후 산정특례 신청, B씨는 영상검사와 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후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등 절차가 달랐다.
3월부터는 A와 B씨의 경우, 동일하게 ▲조직학적검사 ▲세포학적검사 ▲영상검사+수술 중 하나의 절차를 밟아도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해진다.
등록기준 중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중 환자의 건강상태가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결과와 전문의사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들과 실제 임상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보다 많은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