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 녹지국제병원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前) 청문’을 진행할 계획을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내놓은 지 3개월여 만에 청문회 ‘강공’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허가 취소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제주도는 브리핑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기한(3월 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다. 이날로 개원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병원 측의 개원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와 지난달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 취소 등)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
제주도는 이튿날인 5일부터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 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녹지 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 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달 26일 제주도가 발송한 ‘녹지국제병원 현지점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등’ 공문의 회신에서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해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개원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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