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지도전문의는 앞으로
3년 이내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또 해당 수련병원은 물론 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지정이 취소되는 등 전공의 대상 갑질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 과정에서 폭행 등을 예방하고,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며, 피해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3년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수련병원과 폭행사건이 발생한 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지정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 또는 수련과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하도록 개정됐다.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수련병원 폭행 사건의 미온적 처분 사례를 소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전공의 폭행 가해자인 교수들은 지도전문의가 취소됐으나 교수직은 유지돼 복귀될 상황”이라며 “전공의 가해자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역시 “전공의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스승이던 폭행 교수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괴롭다"며 폭행 교수를 다시 만나야 하는 수련현장의 현실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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