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공익위원 8명 중 4명을 가입자 및 공급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건정심 위원 임명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당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건정심 인적구성은 위원장 1명,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5명으로 돼 있는데, 보험료·요양급여비용 조정 등과 관련해 ‘가입자-의약계’간 이해 상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은 정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위촉되기 때문에 정부쪽에 기울었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건정심의 형식적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합리적·민주적 의사결정 등 위원회 도입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건정심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나아가 공익위원 임명과 관련해 중립성·객관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건보법 제73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건정심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 부여하거나 민주적 견제 장치 부재 등을 고려해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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