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물공사 수의계약 시 무등록업체와 진행하거나 분리발주 등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평원 수의계약 운영실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심평원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본원 사무실 창문 설치, 서울사무소 별관 24층 칸막이 설치공사 등 총 5건을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5건의 총 공사비용은 9600만원 가량으로, 건당 1900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해당 법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해당 공사 업종에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업체가 공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분리발주를 통한 수의계약도 있었다. 심평원은 본원 4층 옥상 휴게시설물 설치 공사와 26층 휴게공간 퍼걸러 설치공사, 본원 사무실 창문 추가 제작·설치공사 등을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했다.
해당 공사에는 총 2980여만원이 들었는데,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2000만원이 넘는 단일공사에 대해 분할해 공사계약을 할 수 없고, 2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심평원에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일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고, 무등록업체임에도 전문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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