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 인증 주기마다 앞당겨지는 유효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병·의원이 유효기간 만료시점을 고려해 미리 인증조사를 받고 ‘인증’ 등급을 획득 하더라도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 개정에 따라 이전 유효기간 4년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관련법 개정으로 미리 준비한 의료기관들의 기존 유효기간 단축 문제가 해소됐다고 11일 밝혔다.
인증조사 완료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승인 과정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의 행정적인 처리기간이 소요됐다. 이를 감안, 그동안 인증원은 의료기관들에게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이전에 인증조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인증서교부 승인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증 유효기간으로 대체되는 불편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되는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인증서 교부가 승인된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 다음날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된다.
■ 지침 개선 전·후 비교 예시
A 의료기관 |
개선 전 |
개선 후 |
2주기 인증 유효기간 |
2015.1.1.~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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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조사시점 |
2018.8.14.~8.17.(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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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급 승인일 |
2018.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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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인증 유효기간 |
2018.10.1.~2022.9.30. |
2019.1.1.~2022.12.31. |
다만 인증서교부 승인일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 이후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인증등급 승인 이전까지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인증 담당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