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에 제동이 걸렸다
. 다름아닌 해당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지원 없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위탁계약을 강요하거나 무리한 실적 채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은 1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큰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으로 2조9737억원을 편성했지만 4600억원은 사용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올해 다시금 2조818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들 노동조합은 정부 목표 채우기에 공공기관이 동원되는 바람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본연의 업무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1년 동안 본연의 업무가 훼손됨은 물론 동일사업장 중복출장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정부는 또 다시 관련 업무 근로자들의 노력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장 편의제공을 위해 건보공단과 국민연금 직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접수기관 위탁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이 84.5%가 될 때까지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하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라며 “이 상태라면 올해도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보도된 근로복지공단 일자이 지원심사원의 난 일자리 영업사원이었다는 고백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노조는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고지원 없이 납부할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2018년 한해 경감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액이 2648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지역가입자 37.8%의 보험료와 맞먹는 액수”라고 일침했다.
이어 “무분별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일자리 지원사업이 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황 악영향을 끼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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