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을 가를 청문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제주도는 12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을 위한 ‘청문실시통지서’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에서는 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허가 후 3개월’이라는 법정 개원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개원하지 않은 점,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모두 의료법 제64조가 규정한 ‘개설 허가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주도는 또 지난 11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
통상 청문주재자는 행정청 소속 지원이나 전직 공무원 등이 맞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독립성·객관성·공정성 등을 확보키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가 선정됐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청문공개여부 등 청문절차 일체의 진행을 맡게 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문절차 결과 ‘허가 취소’ 결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에 대한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에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