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11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에 공개토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간무협은 간협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72만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유일한 권익 대변자인 간무협이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것은 간무사의 기본권이며, 간협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며 “보건복지부·국회·입법조사처·언론·유관단체 등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간협은 간무협이 제시한 지난 8일까지 공개토론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간무협은 “간협이 공개토론회에 응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3월 임시국회 중 공개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15일까지 회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간무협이 법정단체가 될 경우 간무사가 간호사가 된다’는 등 가짜뉴스에 대해 간협의 자정노력도 당부했다.
간무협은 “‘간무사가 의료인이 된다’거나 ‘간무사가 간호사가 된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많은 간호사들이 생산하고 있다”며 “이는 간무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지 않도록 간협이 계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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