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해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최대 숙원 중 하나인 ‘임세원法’ 법안 상정에 관심이 쏠려. 물론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이지만 임세원法 등은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으로 꼽혀 상정 및 법안소위 통과가 기대.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세원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이 계류. 해당 건들은 모두 지난해 12월 31일 임세원 교수가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난 후 발의된 상황.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2건)·윤일규 의원(2건)·신동근 의원(1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1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1건) 등.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외래치료명령제·정신질환자 퇴원 사실 의무 통지, 윤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실태파악·사법입원, 신 의원은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이 의원은 외래치료명령제 실효성 제고, 김 의원은 공립 정신병원 효율성 제고 등을 발의.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어 복지위 자체가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복지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세원法을 포함한 의료계 관련 법안 계류도 길어질 전망. 여권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며 “여권에서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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