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결국 ‘조건부인증’의 불명예를 얻게 됐다. 판정 결과에 불복,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울산의대와 순천향의대를 조건부인증하는 내용의 대학별 인증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두 대학은 올해 다시 평가를 받게 된다.
앞서 의평원은 지난 2월 28일 인증이 만료되는 13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강원의대, 건국의대, 경상의대, 동아의대, 순천향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 을지의대, 인하의대, 전남의대, 중앙의대, 차의과대, 한림대 등 13개 대학이었다.
이들 대학 대부분은 지난 평가인증 이후 미비사항에 대해 꾸준한 개선노력을 기울이면서 ‘4년 인증’의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의평원은 “의도한 교육성과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비했고 평가를 위해 각 영역별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했다”며 순천향의대와 울산의대에 대해 조건부 인증했다.
울산의대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했다. 인증단 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재심사 절차가 진행됐지만 조건부 인증을 벗어나지 못했다.
의평원 관계자는 “울산의대에 대해 재심위원회에서 검토했지만 운영체계, 교육과정, 성과평가 등에 미흡했던 기존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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